공지사항
- 제목
- 2015 지원자격 및 성적반영방법
- 등록일
- 2014.07.04 13:41:4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8791
수시모집 지원자격 및 성적반영방법
지원자격
전형유형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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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특별전형 | -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종합 및 학력인정고등학교 일반계 과정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합격자 |
특성화고 특별전형 |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종합 및 학력인정고등학교 전문계 과정 졸업(예정)자 - 일반계 고등학교 1년 이상 직업과정 교육 이수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전형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합격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 하는 자 |
농어촌전형 | 1)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2)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 소재 중·고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3) 농어촌 소재 초·중·고의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4) 안전행정부 선정 신활력지역 중 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포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경북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도 확대하여 인정한다. 4)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에서 재학(졸업)자는 제외. 5) 지원자격 미달자에 대하여는 입학(2015.03.01)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6) 농어촌지역 기준은 고교 입학 당시 기준으로 함. |
만학도전형 | 1)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25세(1990년 2월 28일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또는 2)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4대 보험 가입 산업체) |
전문대졸이상 학력자전형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2) 4년제 대학교 2학년 과정 수료(예정)자(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자) |
성적반영 방법
전형구분 | 모집단위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교과성적 학년별 반영 비율(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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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성적 | 출결 | 면접 | 전적대학 성적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정원내 특별전형 |
1. 일반고 전형 2. 특성화고 전형 3. 연계전형 |
면접 미실시 학과 | 70 | 30 | 40 | 40 | 20 | ||
면접실시 학과 (안경,치위생, 간호과 제외) |
50 | 30 | 20 | 40 | 40 | 20 | |||
정원외 특별전형 |
1. 농어촌전형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전형 3.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
전학과 | 70 | 30 | 40 | 40 | 20 | ||
대졸자 전형 | 100 |
▶학기별 이수단위 2이상인 과목중 최우수 2과목 반영(총10과목)
▶단 1학년은 국·영·수중 한과목 포함
▶교련 및 예체능 제외(단, 재활운동건강과 지원자는 체육과목 적용)
▶면접 실시 학과 : 자동차계열, 컴퓨터정보과, 전자과, 정밀화학과, 소방안전관리과, 토목과, 디자인학부,
호텔관광경영과, 한중비즈니스과,안경광학과,치위생과, 간호과,미용과,재활운동건강과,
유아교육과,경영정보과,사회복지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