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6.01.12 14:01:13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조회
- 301
최근 타 대학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
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은 장애인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차별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내 구성원께서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법령 및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보조견 카드뉴스 1부. 끝.
1. 장애인복지법 제40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
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은 장애인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차별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내 구성원께서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법령 및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보조견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