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14년도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4.04.18 12:08:1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010
2014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신청안내
타지역 대학생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비 지원
Ⅰ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지원유형
◯ 주거안정 지원유형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Ⅱ 장학금 지원유형별 선발 조건
1. 주거안정 지원유형
1) 장학금액 : 학기당 120만원(주거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_당해학기 등록금 초과가능
2) 장학금 지원기간 : 2014년 1, 2학기(계속장학생 조건 충족 시 2학기까지 지원)
3) 장학생 선발인원 : 3명
4) 선발기준
- 소득분위 3분위이내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확인)
- 부산지역을 제외한 他지역 유학생
- 상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학생 중 직전학기 원성적(평점평균) 상위학생 선발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학생 추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붙임양식 참조)
- 필수서류 : 기숙사 고지서, 하숙 확인서(붙임양식 참조), 월세계약서(학생본인명의) 등
- 부모님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원주소와 현거주지 확인)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6) 장학금 신청기간 : 2014. 04. 18(금) ~ 04. 22(화)
7) 기타사항
- 현재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 (신청 후 서류미제출 포함)으로 소득분위 미확인자 제외
- 2014년 1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자
8) 장학생 탈락기준[계속장학생 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이 백분위 80점 이하인 경우 2학기에 계속장학생에서 탈락
- 장학금을 수혜받고 군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2.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1) 장학금액 :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_당해학기 등록금 초과가능
2) 장학금 지원기간 : 2014년 1, 2학기(계속장학생 조건 충족 시 2학기까지 지원)
3) 장학생 선발인원 : 1명
4) 선발기준
- 소득분위 3분위이내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확인)
- 선발대상 : 장애인(본인), 새터민, 보육원출신 등 사회적 배려계층
- 상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학생 중 직전학기 원성적(평점평균) 상위학생 선발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학생 추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붙임양식 참조)
- 필수서류 : 본인 장애인증명서(1~4급),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보육원출신증명서(붙임양식 참조) 등
- 부모님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원주소와 현거주지 확인)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6) 장학금 신청기간 : 2014. 04. 18(금) ~ 04. 22(화)
7) 기타사항
- 현재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이상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신청 후 서류미제출 포함)으로 소득분위 미확인자 제외
- 2014년 1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자
8) 장학생 탈락기준[계속장학생 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이 백분위 80점 이하인 경우 2학기에 계속장학생에서 탈락
- 장학금을 수혜 받고 군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서류제출 및 신청문의
- 서류제출 : 학생복지센터2층 학생복지팀
- 신청문의 : 학생복지팀(051-330-7022) /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