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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제목
2014년도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신청 안내
등록일
2014.04.18 12:08: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014년도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업무처리지침_공지.hwp [1.24 MB]
조회
3010

2014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신청안내

 

타지역 대학생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비 지원

 

 

Ⅰ 사랑드림장학사업(삼성) 지원유형

   ◯ 주거안정 지원유형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Ⅱ 장학금 지원유형별 선발 조건

 

   1. 주거안정 지원유형

     1) 장학금액 : 학기당 120만원(주거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_당해학기 등록금 초과가능

     2) 장학금 지원기간 : 2014년 1, 2학기(계속장학생 조건 충족 시 2학기까지 지원)

     3) 장학생 선발인원 : 3명

     4) 선발기준

         - 소득분위 3분위이내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확인)

         - 부산지역을 제외한 他지역 유학생

         - 상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학생 중 직전학기 원성적(평점평균) 상위학생 선발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학생 추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붙임양식 참조)

         - 필수서류 : 기숙사 고지서, 하숙 확인서(붙임양식 참조), 월세계약서(학생본인명의) 등

         - 부모님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원주소와 현거주지 확인)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6) 장학금 신청기간 : 2014. 04. 18(금) ~ 04. 22(화)

     7) 기타사항

         - 현재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 (신청 후 서류미제출 포함)으로 소득분위 미확인자 제외

         - 2014년 1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자

     8) 장학생 탈락기준[계속장학생 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이 백분위 80점 이하인 경우 2학기에 계속장학생에서 탈락

         - 장학금을 수혜받고 군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2.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1) 장학금액 :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_당해학기 등록금 초과가능

     2) 장학금 지원기간 : 2014년 1, 2학기(계속장학생 조건 충족 시 2학기까지 지원)

     3) 장학생 선발인원 : 1명

     4) 선발기준

         - 소득분위 3분위이내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확인)

         - 선발대상 : 장애인(본인), 새터민, 보육원출신 등 사회적 배려계층

         - 상기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학생 중 직전학기 원성적(평점평균) 상위학생 선발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학생 추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붙임양식 참조)

         - 필수서류 : 본인 장애인증명서(1~4급),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보육원출신증명서(붙임양식 참조) 등

         - 부모님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원주소와 현거주지 확인)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6) 장학금 신청기간 : 2014. 04. 18(금) ~ 04. 22(화)

     7) 기타사항

         - 현재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를 100만원이상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

         - 2014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신청 후 서류미제출 포함)으로 소득분위 미확인자 제외

         - 2014년 1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자

     8) 장학생 탈락기준[계속장학생 기준]

         - 직전학기 원성적이 백분위 80점 이하인 경우 2학기에 계속장학생에서 탈락

         - 장학금을 수혜 받고 군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 학기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서류제출 및 신청문의

- 서류제출 : 학생복지센터2층 학생복지팀

- 신청문의 : 학생복지팀(051-330-7022)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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