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싳넝 바랍니다.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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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신입생 및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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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2016. 3. 7(월) ~ 2016. 3. 11(금), 5일간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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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접수 : 학생복지센터 2층 교학처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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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기준 : 직전학기성적 2.5이상 (단, 희망장학금, 참사랑장학은 2.0 이상, 보훈장학은 점수평균 7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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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장학 종류
희망 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분위 확인 후 대상자에 한해 수혜가능)
희망장학금 정보표 : 희망장학금 정보를 산청자격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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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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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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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수혜자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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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 국가장학금 신청 분위 확인 후 대상자에 한해 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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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 차상위계층 >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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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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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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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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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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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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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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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대상자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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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돌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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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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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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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액 : 등록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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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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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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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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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 장학금
참사랑 장학금 정보표 : 참사랑 장학금 정보를 산청자격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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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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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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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는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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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급: 등록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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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급: 등록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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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급: 등록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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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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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장애인 증명서 혹인 장애인수첩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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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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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 장학금
한가족 장학금 정보표 : 한가족 장학금 정보를 산청자격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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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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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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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의 직계가족이 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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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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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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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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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자녀 장학금
교육자자녀 장학금 정보표 : 교육자자녀 장학금 정보를 산청자격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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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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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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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에 가입된 교육공무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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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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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연합회 학비감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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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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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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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장학금
다문화가족 장학금 정보표 : 다문화가족 장학금 정보를 산청자격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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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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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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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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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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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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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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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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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보훈 장학금 정보표 : 보훈 장학금 정보를 산청자격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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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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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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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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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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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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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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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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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장학금
동문 장학금 정보표 : 동문 장학금 정보를 산청자격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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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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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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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교 동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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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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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가족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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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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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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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자녀 장학금
교직원자녀 장학금 정보표 : 교직원자녀 장학금 정보를 산청자격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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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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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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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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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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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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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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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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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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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미신청자의 경우, 해당 교내장학금등의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필히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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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자 중 직전학기 성적 2.5 미만인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
(단 희망장학, 참사랑장학은 2.0 이상, 보훈은 점수평균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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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자가 징계, 휴학, 제적, 기타 학적관련 변동이 생길 때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등록횟수가 정규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를 ㅊ과할 경우 장학금 지원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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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장학금 지급이 거절되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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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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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 장학금을 대출상환함
(이는 연체율 및 학생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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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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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ㅡㅇ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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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장학금은 장학금 간에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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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자가 징계, 휴학, 제적, 기타 학적관련 변동이 생길 때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등록횟수가 정규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를 ㅊ과할 경우 장학금 지원을 제한함.단 인턴십, 국가근로, 리더십 같이 근로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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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팀 ☎ 051-330-7023, 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