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16년 2학기 국가근로 선발기준 안내
- 등록일
- 2016.09.01 16:09:20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
-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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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선발기준 안내 >
1. 신청 자격 ㅇ 해당 학기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이 완료된 학생 ㅇ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2. 선발 기준 ㅇ 소득 심사 통과자 중 1순위 학생부터 우선 선발 ▷ 2순위 : 소득 5분위 ~ 6분위 ▷ 3분위 : 소득 7분위 ~ 8분위 ㅇ 해당 전공학과(계열) 신청인원이 저조할 경우 2,3순위 학생 선발 ㅇ 근로선발 자격요건 제한 - 부정근로, 근무태도 불량 등의 불성실한 근로 이력이 있는 학생 및 대학 생활이 불량한 학생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2순위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근로학생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인원 선발이 ▷ 해당 전공학과(계열) 신청인원이 저조할 경우 2,3순위 학생 선발 3. 장학생 근무 기준 ㅇ 공통 기준 (※ 1학기 최대 근로 가능시간은 450시간임) 1학기 - 2016년 3월 ~ 2016년 8월 2학기 - 2016년 9월 ~ 2017년 2월 ▷ 근무시간 : 주당20시간(1일 4시간) 월 80시간 이내 ㅇ 장학금액 : 실제 근무 날짜 및 시간 기준으로 지급 ▷ 근무기간 :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 : 시간당 9,000원
ㅇ 출근부 작성 : 출근부는 근무 후 5일 이내 입력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