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8.08.14 09:08:1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238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 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 등의 사유로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은 소멸되니
※ 국가장학금, 성적장학, 보훈장학 등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
1. 대 상 자 : 신입생 및 재학생
2. 신청기간 : 2018. 8. 29(수) ~ 2018. 9. 7(금),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3. 장학금 지급시기 : 2018. 10. 31(금) 이전 (상기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 단, 희망 수급자/차상위 장학금은 별도
4. 신청접수 : 학생복지센터2층 교학처 학생복지팀
5. 성적기준 : 직전학기성적 2.5이상,
(단, 희망장학금, 참사랑장학은 2.0 이상, 보훈장학은 점수평균 70점이상)
6. 신청 장학 종류
◎ 희망 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분위 확인 후 대상자에 한해 수혜가능)
신청자격 | 제출서류 |
▶ 희망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장학금을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18-2학기 국가장학금과 연동하여 소득분위 확인 후 자동 선발 ※ 소득분위는 사전에 알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매학기 확인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희망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희망-차상위 장학금은 예산에 따라 매학기 분위가 다르게 적용 됨 | |
◎ 참사랑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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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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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는 학생 - 1~2급 : 등록금 50% - 3~4급 : 등록금 30% - 5~6급 : 등록금 10% |
▪ 교내 장학금 신청서 ▪ 본인 장애인 증명서 혹은 장애인수첩사본 ▪ 본인 통장사본 |
◎ 한가족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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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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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의 직계가족이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각 등록금 20% |
▪ 교내 장학금 신청서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 교육자자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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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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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 총연합회에 가입된 교육공무원 자녀 - 200,000원 |
▪ 교내 장학금 신청서 ▪ 교원단체연합회 학비감면원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 다문화가족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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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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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학생) -등록금 30% |
▪ 교내 장학금 신청서 ▪ 다문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 보훈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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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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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등록금 100% |
▪ 교내 장학금 신청서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일 경우) ▪ 본인 통장사본 |
◎ 교직원자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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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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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 등록금 100% |
▪ 교내 장학금 신청서 ▪ 재직증명서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7. 신청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의 경우, 해당 교내장학금등의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필히 신청바람
‣ 장학금 신청자 중 직전학기 성적 2.5 미만인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
(단 희망장학, 참사랑장학은 2.0 이상, 보훈은 점수평균 70점이상)
‣ 장학금 수혜자가 징계, 휴학, 제적, 기타 학적관련 변동이 생길 때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등록횟수가 정규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4년제 8학기)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원을 제한함 (장학규정 제 13조 3항)
‣ 장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장학금 지급이 거절되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2018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 장학금을 대출상환함
(이는 연체율 및 학생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8.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일부장학금은 장학금 간에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인턴십, 국가근로, 리더십 같이 근로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9. 기타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팀 ☎ 051-330-7023, 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