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19년 건설근로자 「장학지원금」 안내 (~4/9까지)
- 등록일
- 2019.03.25 09:24:14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조회
- 2107
1. 지원내용: 총 6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 지원(1회만 수혜 가능)
* 학습 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2.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의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자녀
3. 신청기간: 2019. 3. 4(월) ∼ 4. 9(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5. 붙임의 2019년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지원금 안내자료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