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 등록일
- 2021.09.08 11:41:58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조회
- 391
2021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일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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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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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인원: 88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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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중·고 |
전문대 |
종합대 |
학교밖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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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8 |
4 |
10 |
7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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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장학생 |
37 |
- |
4 |
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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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생 |
34 |
- |
3 |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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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생 |
4 |
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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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학생 |
10 |
- |
3 |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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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장학생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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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일반장학생 중 23명은 “미래에셋희망재단”에서 지원 (1인 150만원 / 광주內 종합대에 한함)
나. 장 학 금: 중·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20만원, 종합대 150만원
다. 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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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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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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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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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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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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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9. (15일간) |
9.30.~10.15 (10일간) |
10.26. (예정) |
11.2.한 |
11.3. (예정) |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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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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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접수
o 기 간: ’21. 9. 6. ~ 9. 29.(15일간)
o 신청방법: 등기 우편접수(9월 29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광산구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나. 신청자격
o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5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2등급 이내
타장학금이 등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등의 수혜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감 지급
【일반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봉사·선행·효행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사회봉사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사실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② 다자녀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상 학생인 자녀수 3명 이상의 가정
③ 다문화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④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2021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 또는 대학수학능력평가 3등급 이내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2021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1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5%이하인 2인 이상 가구 (납입기간 : 21년 1월 ~ 8월)
라. 제외대상
o 1가구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가구 2명이상 신청시 모두 탈락
o 우수․일반․특기․특정장학생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시 모두 탈락
o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1년도 휴학 예정인 자
o 11학점 이하 수강한 대학생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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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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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장학생: 성적100점(대학70+수능30)
나.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소득50점
다.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30점+소득10점
라. 특정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특정50점
봉사·선행·효행장학생 : 사회기여도순 (봉사시간, 표창장 내용 등)
다자녀가정장학생 :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대학생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마.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성적50점+소득50점
바.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1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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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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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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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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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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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순서대로 편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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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별지1]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초본 1부(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등본 :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 부·모·학생 중 광산구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것으로 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④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고교성적증명서 중 택일하여 1부 ⑤ 대학교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⑥ 재학증명서 1부 ⑦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2021년도, 직계가족(부·모 또는 배우자)포함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부·모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부·모가 가족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실제 납부자의 명의로 제출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⑧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⑩ 2021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 (장학금명 기재 필수) -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2] ⑪ 수상실적증명 자료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⑫ 봉사· 선행· 효행 증빙서류 - 봉사활동확인서 및 표창장·감사장(공공기관) 등 ⑬ 외국인 확인서류 1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귀화시 : 기본증명서 ⑭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⑮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⑯ 제적증명서 1부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별지4] ⑱ 신청인 서약서 1부 [별지5] ⑲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 대학생은 본인 통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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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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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장학생 |
①, ②, ③, ④, ⑤, ⑥, ⑨, ⑩, ⑰, ⑱, 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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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생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⑰, 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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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생 |
①, ②, ③, ⑥, ⑦, ⑧, ⑪, ⑰, ⑲, 성적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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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학생 |
봉사·선행·효행 |
①, ②, ③, ④, ⑤, ⑥, ⑫, ⑰, 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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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①, ②, ③, ④, ⑤, ⑥, ⑰, ⑲,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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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⑬, ⑰, 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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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가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⑭, ⑰, 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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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장학생 |
①, ②, ③, ⑦, ⑧, ⑮, ⑯, ⑰, ⑲ | |
□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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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서 류 종 류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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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
①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②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5년)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 모 기준 ④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⑤ 기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⑥ 외국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⑦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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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교 |
① 성적증명서 ② 재학증명서 ③ 등록금납입증명서 (2021년 2학기) ④ 장학금 수혜확인서-장학금명 기재 (2021년 2학기) ⑤ 제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정부24, 학교홈페이지, 해당학교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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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
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21년도 1월 ~ 8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방문,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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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 평 가 원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
홈페이지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