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21년도 하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1.10.12 16:59:22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조회
- 493
화군 공고 제2021 - 1453호
- 2021년도 하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공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2학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2.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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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원개요 |
1) 지원시기 : 2021학년도 2학기
2) 지 원 액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셋째자녀 70%, 넷째이상 자녀 100%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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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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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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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다자녀 보육가정의 셋째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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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1년도 1월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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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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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4)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5)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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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1) 접수기간 : 2021. 10. 12.(화) 09:00 ~ 10. 26.(화) 18:00
e메일접수는 10. 26.(화)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e메일 : ghedu@korea.kr
3)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 자세한 사항은 유첨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