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23-1학기 KRA(농업인자녀 및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생 선발 안내
- 등록일
- 2022.12.16 11:12:15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조회
- 511
2023-1학기 농업인자녀 및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선발 요강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전문대학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시행년도(2023.1.1)기준 만40세 미만(1983.1.1~2003.12.31 출생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수
나. 농업인자녀 장학생
- 농업인자녀로서 대학 재학생
(부모의 농업인 증빙 서류 발행가능한 재학생-붙임2,3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2. 신청기간 : 2022.12.19(월)10:00 ~ 2023. 1. 4(수) 17:00까지
3.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PC/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4. 선발결과 발표: 2023. 2. 2(목) 10:00 예정(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5.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 02-509-2114(평일:09~18시)
6.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붙임파일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붙임 1. 2023학년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학생) 1부.
2. 2023학년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학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