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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제목
제27회 부산진구장학회 일반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등록일
2022.12.19 11:55:10
작성자
학생복지팀
첨부파일
2023년도(제27회)부산진구장학회장학생선발계획공고.hwp [33.00 KB]
조회
382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7회 부산진구장학회 일반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9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이사장 김 윤 환

 

 

구 분

선발인원

1인당 지급액

54

137,000천원

고등학생

22

1,000천원

22,000천원

대 학 생

30

3,500천원

105,000천원

지역인재(대학생)

2

5,000천원

10,000천원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 선발인원은 장학회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음.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5() 1. 13()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유원골든타워 150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대리 접수도 가능)

 

3. 신 청 자 격

공통사항 :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부산진구민의 자녀

 

. 고등학생(1·2학년) 2022년도 학년 기준

인문계 : 해당학년 3과목(국어·영어·수학) 평균성적 5등급 이내인 자

실업계 : 해당학년 3과목(국어·영어·수학) 평균성적 4등급 이내인 자

 

 

. 대학생(1·2·3학년, 3년생으로 입학예정자) 2022년도 학년 기준

입학예정자 : 수능성적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평균 5등급 이내인 자로서

대학입학시험 합격자

재 학 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3.5점 이상인 자(만점 4.5 기준)

지역인재육성장학생(대학생)은 별도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신청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신입생 12명을 선발하며, 기존 장학생은 해당학년 평균학점이

3.9점이상(4.5만점기준)이어야 함.

, 장학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자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음

 

10-1

 

4. 장학생선발(신청) 제외대상

 

 

.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및 기타장학금을 받는 학생

(*, 타 장학금을 포기하고 본 장학회 장학금을 신청할 시에는 예외)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이상인 자

 

. 연극,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예 체능계열

본 장학회에서는 예 · 체능분야는 고교생만 별도로 선발하고 있음.

. 2023년 대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 2023년 휴학 예정자(재학생만 장학생 선발대상임)

. 대학생은 4년제, 전문대 대학생에 한함

. 부동산 소유 관련은 별도 이사회 결정에 의함

토지 : 공시지가 적용 건물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5. 장학생 선발방법

 

. 본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한 2023년도 장학생 선발배점기준(성적재산소득 등)

의거해서 전체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순위명부에 따라서 선발 원칙

. 최종선발대상자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선정함

 

 

 

6. 제출서류 : 1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팩스 사본 스캔본은 접수받지 않음

 

 

장학금신청서(별첨양식)

 

 

장학생추천서(별첨양식)

고교생 : 학교장, 대학생 : 학과장

대학입학 예정자 : 졸업(예정) 고교학교장

 

※ ①,,,,양식은 부산진구장학회홈페이지(www. busanjinsf. kr

공지사항, 2022.12.19)에서 출력 사용 가능함.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신청자(학생)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3년 이상 부산진구 거주 이력이 확인되도록 발급(주소변동사항 또는 초본)

성적증명서

재학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 대학입학예정자 : 수능성적

 

 

10-2

 

 

재학증명서

대학입학예정자인 경우에는 대학합격증 제출

 

전세 · 월세 거주자는 전 ·월세 계약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월세계약서 원본을 장학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복사 후 돌려줌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해당학년 평균 성적증명서 제출

 

 

2022년도 부모의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각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세무2과에서 발급받으면 됨. (전국 단위)

부모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 재산세과세증명서제출

부모 중 1명만 재산세납부 경우 재산세납세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미납세자는 미과세 증명서(과세사실 없음)를 각각 제출.

 

2022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도 1년간 월별 납부액)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모 모두 직장 혹은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각각제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모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건강보험에 속한 경우(본인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1577-1000)에서 발급 받으면 됨.

공단에 전화해서 부산진구장학회 팩스(051-806-9688)로 보내주도록

요청하면 됨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은 소득환산을 위한 것으로 체납여부 확인용이 아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됨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당자만 제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됨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별첨양식)

조부모 등 친척집에 함께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음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장학금 신청서에만 반드시 표시 요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동의서(별첨양식)

장학금 이중수혜 포기 서약서 (대학생에 한함)

 

기존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학업성적표,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는 포기자로 간주함)

 

 

 

10-3

 

 

7. 기타(참고)사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장학금 이중수혜금지원칙’(대학생) : 매년 거론되는 사항임

1학기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받은 장학금 중 특정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받으면 안됨

이 경우 재학(입학)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와 협의해서 학교(교내)

장학금 등을 조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본장학회 장학금(350만원)으로 1학기 등록금이 충족되었을 경우

대학생은 해당연도 1학기 장학금에 해당되므로 2학기에는 국가장학금,

학교(교내)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학기는 본 장학회

장학금으로 인한 이중수혜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본 장학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및 재학 학교에 문서로 통보함.

본 장학회 장학금(350만원)만으로 1학기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장학생이

이중수혜금지원칙에 적용되지 않게 본 장학회에서 장학생이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은 학업보조비로 처리하여 줄 것임.

 

 

본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후 1학기 미등록을 하였을 경우와

1학기 등록하였으나 휴학하였을 경우에는 본장학회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

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 자격이 자동상실되므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장학회에

반드시 반환하여야 함.

위 경우에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본장학회에 통보(미등록, 휴학) .

 

 

1세대 1명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음.

선발은 우수자 1명만 될 수 있지만, 신청은 여러 명이 할 수는 있음

 

 

서류보완을 요청받은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서 마감 후 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재학생의 경우에 학교사정으로 학업성적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장학회사무국에 알리고, 장학금 신청서는 먼저 접수하여도 됨

 

 

 

본장학회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재학)학교,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내용을 반드시 통보함.

 

 

 

 

 

 

 

10-4

 

 

장학생으로 선발통보를 받은 대학 신입생 중 해당 학교의 합격자 발표가 늦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합격증을 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장학회

사무국에 사전에 알리고 일정기일내 합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합격증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장학생으로 선발 확정된 자가 통보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타장학금 수혜, 이중수혜

금지원칙 등)로 본 장학회 장학금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회사무국에 포기

의사를 밝혀야 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장학생선발에만 활용할 뿐 일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만 2023. 2. 15 한 개별통보하고,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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