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등록일
- 2023.09.13 15:09:50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첨부파일
- 조회
- 287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 법인입니다.
본 설립 취지에 따라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 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 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고속도로'->'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인원: 대학생, 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 구분 | 대학생 | 고등학생 | 초,중학생 | 미취학아동 (신생아, 영유아) |
|||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기초,차상위 | 일반 | ||
| 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1)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2)접수기간: 2023.09.08(금) ~ 10.04(수) *우편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공통]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발행) 1부.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인 영수증 1부 <휴학생>
-기타 사실 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한 필요한 서류
6. 일정
- 9월 : 서류 접수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www.hsf.or.kr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