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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제목
(마감)2024-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8.26 09:08:07
작성자
학생복지팀
첨부파일
2024-2 교내장학금 신청서.hwp [66.50 KB]
조회
1751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 등의 사유로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은 소멸되니

장학금 수혜를 위해선 반드시 등록 후 휴학바람 (미등록시 장학금 소멸)

국가장학금, 성적장학, 보훈장학 등 등록금액“0”원인 전액장학 대상자은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필하여야 함 (공지사항 재학생복학생 전액장학대상자 등록안내참고)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근로장학, 리더십 장학 제외)

※ 학비감면 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 (예, 만학도 장학과 성적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재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장학금은 매학기 신청)

 

1. 대 상 자 : 재학생 및 복학생

 

2. 신청기간 : 2024. 9. 2() ~ 2024. 9. 12()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3. 장학금 지급시기 : 2024. 12월 중순 지급예정 (상기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4. 신청접수 : 학생복지센터2층 교학처 학생복지팀

 

5. 성적기준 : 직전학기성적 2.5이상 (, 참사랑장학은 2.0 이상, 보훈장학은 점수평균 70점이상-보훈자녀)

 

6.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인하여 소득분위 확인이 불가할 경우해당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함.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함.

​               - 학비감면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예: 만학도 장학과 성적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7. 신청 장학 종류

참사랑 장학금

신청자격

제출서류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는 재학생

- 1~3: 등록금 50%

- 4~6: 등록금 30%

교내 장학금 신청서

본인 장애인 증명서 혹은 장애인수첩사본

본인 통장사본

 

 

한가족 장학금

신청자격

제출서류

2인 이상의 직계가족이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해당 학생 각각 500,000

교내 장학금 신청서

(부모님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교육자자녀 장학금

신청자격

제출서류

교원단체 총연합회에 가입된 교육공무원 자녀

- 200,000

교내 장학금 신청서

교원단체연합회 학비감면원

(부모님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다문화가족 장학금

신청자격

제출서류

부모님 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학생)

- 500,000

교내 장학금 신청서

다문화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적취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미취득: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보훈 장학금

신청자격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등록금 100%

교내 장학금 신청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본인 통장사본

 

 

 

교직원 장학금

신청자격

제출서류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인 재학중인 학생

- 등록금 100%

교내 장학금 신청서

재직증명서

(부모님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8. 신청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미신청 및 소득구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교내장학금등의 수혜가 불가함.

장학금 신청자 중 직전학기 성적 2.5 미만인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

(단 희망장학, 참사랑장학은 2.0 이상, 보훈은 점수평균 70점이상)

장학금 수혜자가 징계, 휴학, 제적, 기타 학적관련 변동이 생길 때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등록횟수가 정규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원을 제한함

장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장학금 지급이 거절되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됨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2024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 장학금을 대출 상환함

(이는 연체율 및 학생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9.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

일부장학금은 장학금 간에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단 인턴십, 국가근로, 리더십 같이 근로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10. 기타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팀 교내장학 051-330-7023

                                                국가장학 051-330-7022


붙임: 2024-2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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