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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제목
2025학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청 안내(기간연장)
등록일
2025.03.05 15:03:08
작성자
학생복지팀
첨부파일
2.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pdf [2.59 MB]2_(희리1)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2.88 MB]2025-1학기 추천 기준.xlsx [18.56 KB]
조회
422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신청 내용을 공지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으로, 중소기업 미취업 및 의무 사항 불이행 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 해야 하오니  붙임 파일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중소기업 취업 가능 및 의무 사항 이행이 가능

한 학생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주관기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2. 사업목적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사업 운영 

 

3.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인자(최소 이수 학점 이상 이수)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조기취업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 기존에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전문대 장학생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경우 지원(재신청가능

     단전공심화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 (산업체위탁생계약학과 등 제외)

     -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 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 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예: 사회복지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 신청 당시 재직 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함. 

 

4. 지원내용 

 가.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의무종사 해야함.

 나.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 된 취업 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업 지원금 미지급 


 

5.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사항 불이행시 장학금 및 취업지원금 전액 반환)

업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의무 기간 동안 근무 필수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X6개월(180일)

.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다. 학적 유지 

   - 재학생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 없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수혜 학기에 휴학 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 

라.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미성년자의 경우 붙임7.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별도로 작성 및 제출 필요 

마.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 진로 추척조사 등에 응답

 

 

7. 참여학생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5. 3. 5(수)~4월 7(월),18:00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학생 신청 완료 후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순위를 산정하여 선발 예정

※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 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2025-1 추천기준 표 1부. 

      3. 2025년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 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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