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25학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청 안내(기간연장)
- 등록일
- 2025.03.05 15:03:08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첨부파일
- 2.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pdf [2.59 MB]2_(희리1)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2.88 MB]2025-1학기 추천 기준.xlsx [18.56 KB]
- 조회
- 422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청 내용을 공지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으로, 중소기업 미취업 및 의무 사항 불이행 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 해야 하오니 붙임 파일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중소기업 취업 가능 및 의무 사항 이행이 가능
한 학생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주관기관 :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2. 사업목적
-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사업 운영
3. 지원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인자(최소 이수 학점 이상 이수)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조기취업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 기존에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경우 지원(재신청) 가능
단, 전공심화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나. 중소, 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 (산업체위탁생, 계약학과 등 제외)
-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 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 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예: 사회복지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 신청 당시 재직 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함.
4. 지원내용 :
가.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의무종사 해야함.
나.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 된 취업 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업 지원금 미지급
5.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사항 불이행시 장학금 및 취업지원금 전액 반환)
가. 졸업후 중소, 중견기업 취업 및 의무 기간 동안 근무 필수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X6개월(180일)
나.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다. 학적 유지
- 재학생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 없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수혜 학기에 휴학 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
라.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미성년자의 경우 붙임7.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별도로 작성 및 제출 필요
마.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 진로 추척조사 등에 응답
7. 참여학생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5. 3. 5(수)~4월 7(월),18:00까지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학생 신청 완료 후,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순위를 산정하여 선발 예정
※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 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2025-1 추천기준 표 1부.
3. 2025년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 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