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운영 기준 안내
- 등록일
- 2025.03.05 15:03:05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첨부파일
- 조회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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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운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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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비 (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ㅇ 2025. 2. 4.(화) ~ 2025. 3. 18(화)까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ㅇ (지원범위)
- 주거관련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ㅇ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 내 지급
□ 선발기준
ㅇ 지원대상(공통)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학생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학생
- 당해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대학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
대학 소재지 | 원거리 인정 제외 지역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 이외 지역 원거리 인정 |
ㅇ 성적기준
구분 | 성적 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 우선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비(非)기숙사생 > 기숙사생 > 성적높은 순(직전학기
백분위) > 저학년 > 연소자
※ 기숙사생은 주거비용 부담이 덜하므로 비(非)기숙사생 우선지원
※ 교부금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 지원 제외대상
ㅇ 해당 학기 학기개시일(개강일) 이후 모든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발생자
ㅇ 각 월별 소정 기한 내‘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ㅇ 대학이 정한 사업 일정(지급 요청, 소명 제출 등)을 미준수한 자
ㅇ 기타 장학금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