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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제목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운영 기준 안내
등록일
2025.03.05 15:03:05
작성자
학생복지팀
첨부파일
조회
409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운영 기준

 

 

 

 

 

사업목적

   ㅇ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비 (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ㅇ 2025. 2. 4.() ~ 2025. 3. 18()까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ㅇ (지원범위)

           - 주거관련비용 : *임차료(·월세 보증금 등), 주거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ㅇ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 내 지급

 

선발기준

   ㅇ 지원대상(공통)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학생

        -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39세 이하로 미혼인 학생

        - 당해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학생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학생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대학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학생

 

대학 소재지

원거리 인정 제외 지역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이외 지역 원거리 인정

  

성적기준 

구분

성적 기준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우선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숙사생 > 기숙사생 > 성적높은 순(직전학기

        백분위) > 저학년 > 연소자

 

       ※ 기숙사생은 주거비용 부담이 덜하므로 비()기숙사생 우선지원

       ※ 교부금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

       ※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지원 제외대상

     ㅇ 해당 학기 학기개시일(개강일) 이후 모든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발생자

     ㅇ 각 월별 소정 기한 내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ㅇ 대학이 정한 사업 일정(지급 요청, 소명 제출 등)을 미준수한 자

     ㅇ 기타 장학금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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