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제목
- 2013학년도 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든든/일반) 신청안내
- 등록일
- 2013.01.10 13:28:57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조회
- 5214
|
2013학년도 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든든/일반)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정규등록기간 전 대출신청 후, 등록금 기간 내 대출실행바람)
|
신청구분 |
대출신청 |
대출금 지급기간 (대출실행 기간) |
|
학자금대출 |
2013. 1. 9(수) ~ 3. 22(월) |
신입생 : 2013. 1. 23(수) ~ 25(금) 재학생 : 2013. 2. 18(월) ~ 22(금) |
|
생활비대출 |
2013. 1. 9(수) ~ 5. 27(월) |
2013. 1. 9(수) ~ 5. 31(금) |
|
전환대출 (일반→취업후상환) |
2013. 1. 9(수) ~ 5. 27(월) |
2013. 1. 9(수) ~ 5. 31(목) |
|
신청시간 |
09:00 ~ 24:00 (토, 일, 공휴일 제외) |
09:00 ~ 17:00 [은행업무시간 내] (토, 일, 공휴일 제외) |
※ 본인의 등록금납부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완료 및 서류제출 요망
2. 신청자격
|
구 분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
일반학자금 |
|
연 령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
성 적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균 70점 이상인 자 신입생 : 대학의 입학허가자 |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균 70점 이상인 자 |
|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적용 제외 평균 70점 이상 | ||
|
소득분위 |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자 |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자 |
3. 신청방법
가. 신규이용자 (신입생포함)
|
공인인증서발급 (은행) |
‣ |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www.kosaf.go.kr |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 |
신청서작성 |
‣ |
|
|
|
|
|
|
|
|
|
|
|
|
E-러닝 교육이수 (필수) |
‣ |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Fax)02-3419-8800 |
‣ |
재단승인 여부확인 |
‣ |
대출실행 (등록기간) |
‣ |
대출완료 |
|
※ 대출실행기간
‣ 신입생 : 2013. 1. 23(수) ~ 25(금)
‣ 재학생 : 2013. 2. 18(월) ~ 22(금)
나. 기존이용자(이전에 학자금대출 혹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
한국장 학재단 로그인 www.kosaf.go.kr |
‣ |
학자금 대출 신청하기 |
‣ |
신청서 작성 |
‣ |
서류제출 Fax) 02-3419-8800 |
‣ |
재단 승인 여부 확인 |
‣ |
대출 실행 (등록 기간) |
‣ |
대출 완료 |
|
|
|
|
|
|
|
|
|
|
|
|
|
|
4. 대출범위 및 한도
가.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시 최대 학기당 150만원-든든 /학기당 100만원-일반)
나. 대출 금리 : 2.9% (작년대비 1%인하)
5.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서 상에 「제출서류없음」로 분류된 학생은 제출서류 없음.
|
구 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 ||
|
신규대출자 |
기이용자 |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1) |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6. 서류제출처 및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 Fax: 02-3419-8800 (서류제출) 및 한국장학재단 이미지(서류) 업로드
- 콜센터 : 1599-2000
나. 우리 대학 문의 전화 ☎ 051) 330 - 7397~8, 7019, 7022
7. 주의사항
가. 주민등본, 교내학적, 대출신청 시 사용하는 이름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