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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제목
2013학년도 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든든/일반) 신청안내
등록일
2013.01.10 13:28:57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
5214

2013학년도 1학기 정부지원학자금대출(든든/일반)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정규등록기간 전 대출신청 후, 등록금 기간 내 대출실행바람)

신청구분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기간

(대출실행 기간)

학자금대출

2013. 1. 9(수) ~ 3. 22(월)

신입생 : 2013. 1. 23(수) ~ 25(금)

재학생 : 2013. 2. 18(월) ~ 22(금)

생활비대출

2013. 1. 9(수) ~ 5. 27(월)

2013. 1. 9(수) ~ 5. 31(금)

전환대출

(일반→취업후상환)

2013. 1. 9(수) ~ 5. 27(월)

2013. 1. 9(수) ~ 5. 31(목)

신청시간

09:00 ~ 24:00

(토, 일, 공휴일 제외)

09:00 ~ 17:00 [은행업무시간 내]

(토, 일, 공휴일 제외)

※ 본인의 등록금납부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완료 및 서류제출 요망

 

2. 신청자격

구 분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일반학자금

연 령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성 적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균 70점 이상인 자

신입생 : 대학의 입학허가자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균 70점 이상인 자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적용 제외 평균 70점 이상

소득분위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자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자

※ 2013학년도 1학기 3학년이하의 학생은 모두 든든학자금만 이용가능(조건 미충족시, 일반이용)

 

3. 신청방법

 

가. 신규이용자 (신입생포함)

공인인증서발급

(은행)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www.kosaf.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신청서작성

 

 

 

 

 

 

 

 

 

 

E-러닝

교육이수

(필수)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Fax)02-3419-8800

재단승인

여부확인

대출실행

(등록기간)

대출완료

 

※ 대출실행기간

‣ 신입생 : 2013. 1. 23(수) ~ 25(금)

‣ 재학생 : 2013. 2. 18(월) ~ 22(금)

 

나. 기존이용자(이전에 학자금대출 혹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한국장

학재단

로그인

www.kosaf.go.kr

학자금

대출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Fax)

02-3419-8800

재단

승인

여부

확인

대출

실행

(등록

기간)

대출

완료

 

 

 

 

 

 

 

 

 

 

 

 

 

 

4. 대출범위 및 한도

가.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성적 및 소득기준 충족시 최대 학기당 150만원-든든 /학기당 100만원-일반)

나. 대출 금리 : 2.9% (작년대비 1%인하)

 

5.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서 상에 「제출서류없음」로 분류된 학생은 제출서류 없음.

구 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1)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6. 서류제출처 및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 Fax: 02-3419-8800 (서류제출) 및 한국장학재단 이미지(서류) 업로드

- 콜센터 : 1599-2000

나. 우리 대학 문의 전화 ☎ 051) 330 - 7397~8, 7019, 7022

 

7. 주의사항

가. 주민등본, 교내학적, 대출신청 시 사용하는 이름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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