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활관 연간배정 관련 안내
- 번호
- 21
- 작성자
- 생활관관리자
- 등록일
- 2019.01.03 13:00:09
- 조회수
- 5023
- 첨부파일
생활관 연간배정 관련 안내
※ 연간배정이란?
-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생활관 운영방식,
- 1, 2학기 연속적으로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연간배정 세부 운영사항
1. 생활관 관생의 희망에 의하여 우선 배정
▶단, 호실 배정시 지원자가 초과할 경우 학점과 생활관 점수를 합산한 순위로 배정
2. 과다 벌점과 다음의 경우는 배정에서 제외됨
▶학점 2.3 미만 및 생활관 점수 17점 미만일 때
▶강제퇴사의 경우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
3. 희망 호실이 미선정 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생활관 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