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수칙
일과시간
점호시간 | 식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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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점호 23:00 | 아침 08:00 ~ 09:30 |
생활수칙
- 가. 관생은 바르고 고운말씨를 사용할 것이며, 관내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나. 식사, 수업 및 다른 일로 생활관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단정한 복장을 해야한다. (운동을 제외하고는 반바지, 슬리퍼 착용은 자제한다.)
- 다. 관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외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퇴실자는 전기, 가스, 수도를 확인한 후 퇴실한다.
- 마. 관생이 외박, 출사 및 귀사의 특정 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행정실 및 사감실에 보고한다.
- 바. 관생은 각자 불조심(화기단속)과 청소 및 정돈의 책임을 진다.
- 사.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해야 한다.
- 아. 입사 시 배정된 방은 사감의 허락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자. 면회 : 사감의 허락을 받고 일과시간에 생활관 밖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차. 화재예방 및 청소 : 불조심(화기단속)과 청소 및 정돈(화재발생 시 복도 소화기로 소화,119전화신고) 및 행정실에 보고.
- 카. 도난방지를 위하여 호실 및 사물함은 항시 잠그고 돈은 대학구내 우체국에 입금하여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귀중품은 항상 소지.
- 타. 보고 : 도난, 습득물, 환자발생, 시설물 파손, 사고발생 시는 생활관행정실에 보고.
퇴사에 관한 규정
- 가.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관생에 대해서는 사감이 퇴사처분을 내릴 수 있다.
- 나. 자진퇴사를 원하는 관생은 퇴사 예정일 5일 전에 행정실에 신고해야 한다.
- 다. 기타 관생이 지켜야 할 수칙
- 생활관내에서는 음주, 도박, 폭력행위, 소란(고성방가, 욕설), 판매행위 등을 금지한다.
- 관내에서는 전열기 사용 및 취사를 금지한다.
- 인화물질, 위험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 절도행위,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단체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로 금지한다.
- 외부인을 관내에 무단 출입시키는 일을 금지한다.
- 특수사정으로 인해 외박, 귀사시간 위반 등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행정실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 외부로부터의 음식물 반입(음식점에서의 배달 등)을 일체 금지한다.
- 관내 기물 및 시설물의 이동 또는 변형, 파손행위를 금지한다.
벌점 및 처분 부과 기준표
벌점 및 처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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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강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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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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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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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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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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